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5가합45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2. 12.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자녀인 D, 원고 A, G, 원고 B, 망인의 혼외자인 H, I가 있다. 2) D은 2013. 2. 26.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669). 나.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① 부산 서구 J 대 656㎡와 그 지상 주택, ②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K 주식 5,400주, ③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계좌(L)에 예금 2,384,275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의 증여 및 유증 1) 피고 C에게, 망인은 ① 1984. 6. 13. 부산 사하구 M 임야 79,576㎡와 부산 사하구 N 답 585㎡를 증여하고, 그 다음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K 주식회사 주식 9,200주를 증여하였으며, ③ 2012. 12. 23. 부산 서구 J 대 656㎡와 그 지상 주택을 유증하였다. 2)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K 주식회사 주식 4,900주를 증여하였다.

3) 망인은 생전에 원고 A에게 별지 표 다만, 망인이 2003. 6. 10. 원고들에게 김해시 O 임야 28,562㎡를, 원고들 및 G에게 P 임야 32,429㎡를 증여한 후인 2009. 11. 16. 위 O 임야 28,562㎡ 중 9,152㎡가, 위 P 임야 32,429㎡ 중 213㎡가 Q, R로 분할되었다. 중 원고 A 부분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 및 K 주식회사 주식을 증여하였다. 4) 망인은 생전에 원고 B에게 별지 표 중 원고 B 부분 순번 1 내지 11, 14번 기재 각 부동산 및 K 주식회사 주식을 증여하였다.

5) 망인은 생전에 G에게 별지 표 중 원고 G 부분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 및 K 주식회사 주식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