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80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3.경 피고와 2017년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설계에 관하여 용역대금 62,483,600원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8. 4. 위 계약에 기한 설계용역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으로 62,4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설계용역 완료 다음날인 2017. 8.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