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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9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군산시 C 외 5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요양병원 등(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계약면적을 11,894㎡(3,598평), 용역대금을 3억 2,300만 원(단가 평당 9만 원, 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하되, 건축허가 후 연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용역대금은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9. 22.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하여 건축 연면적을 13,834.92㎡로 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후 2014. 9. 22.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하여 건축 연면적을 13,834.92㎡로 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위 설계용역을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허가면적이 4,185평(= 13,834.92㎡/3.305785)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 정산대금으로 3억 7,665만 원(= 4,185평×9만 원, 부가가치세별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설계용역대금 중 잔금 4,140만 원은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 착공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공사 착공이 되지 않았다며 위 용역대금 잔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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