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3749
용역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6. 5.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건물 설계용역을 의뢰받고 대금 13,000,000원에 설계용역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위 설계용역을 완성하여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용역대금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의 설계용역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설계용역작업이 마쳐진 이후에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허가신청, 대장의 열람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 위임장’에 날인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8.경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2016. 8. 10.경 해당 설계도면을 메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가 갑 제1호증에 있는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 작업을 평소에 거래관계가 있던 D로부터 의뢰받았고, 설계용역대금 및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대한 협의작업 역시 D과 진행하였다.

D이 피고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귀속시킬 것임을 표시하면서 설계용역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D에게 이러한 대리권을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