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해유종합건설 주식회사, 국제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후, 2010. 11. 30.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동주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종합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계에 대하여 총 설계비를 8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우종합은 2011. 8. 12. 주식회사 한일엠이씨(이하 한일엠이씨라고 한다)와 위 설계용역 중 기계 및 소방설비 실시도서작성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8,000,000원으로 정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설계용역 중 냉동냉장설비부분의 설계도면(이하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한일엠이씨에 납품하였고, 한일엠이씨는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과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삼우종합에 납품하였으며, 피고 등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삼우종합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공사 중 냉동냉장설비부분의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냉동냉장설비의 설계용역을 무상으로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2013. 3. 완성된 설계도면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한일엠이씨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