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나, 피고들은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7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 B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이 원고 C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경부터 피고 C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나, 피고 C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7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