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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192392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건설업, 제조업, 모형제작,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C의 직원으로서 피고 A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중순경 주관사 D을 비롯한 5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사이에 위 컨소시엄이 전북 무주군 E에 건립하는 F공원 내 실내공연장 등 공동시설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및 실물모형 제작(Mock-up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 2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위 건축공사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 A을 말한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① 설계용역업무 수행기간 : 2012. 2. 25.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범위 : 발주처와 원고가 계약한 범위 내의 인테리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③ 용역대금 :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계약 체결 후 30%인 1,320만 원, 1차 기본설계 납품 후 40%인 1,760만 원,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나머지 30%인 1,320만 원을 지급한다.

④ 납품 목록 : 설계도면의 A3 출력물, 샘플보드 및 스펙북, 위 자료를 담은 CD-ROM(이하 이를 합하여 ‘성과물’이라고 한다) ⑤ 계약의 변경 등 : 대규모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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