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은 그 전단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던 이사가 그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출손자가 이사로 되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작되었을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위 경우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위 단서 규정 취지가 2월이 되는날까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2월이 지나도록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등 특별한 관계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것이다.

원고

의료법인 문경병원

피고

상주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 증여세 33,935,070원 및 그 방위세 6,78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이영자가 1979. 5. 31. 소외 이시화, 현일의 출연에 의하여 같은해 4. 1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에게 별지 1 각 부동산을 출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출연자인 위 이시화, 현일이 원고의 이사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제4항 전단 제1호 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법”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별지 1 각 부동산에 대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실제로 산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 별지 2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증여세 33,935,075원 및 그 방위세 6,787,015원을 산출한 다음 그중 증여세 33,935,070원 및 그 방위세 6,787,010원을 1984. 6. 19.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① 위 이시화, 현일이 다같이 출연자이면서도 이사이기 때문에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제4항 전단 제1호 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제4항 단서에서 “이사재임중 처음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시화, 현일이 이사가 된 1979. 4. 19.부터 위 이영자의 출연이 있은 같은 해 5. 31.까지는 2월이 되지 아니하여 위 이영자의 출연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의 공익사업에서 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1 각 부동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4항 단서 규정은 그 전단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던 이사가 그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되었을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고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작되었을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위 제4항 단서 규정취지가 2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2월이 지나도록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등 특별한 관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것이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 위 이시화는 1984. 1. 20. 위 현일은 1981. 5. 15.로서 그 모두가 2월이 되는 날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훨씬 뒤에 물러났음이 명백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어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로 별지 1 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제4항 전단 제1호 에서 말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이사 전원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이사 5명중 위 이시화, 현일등 2명만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예의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없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이사로 되어 있으면 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물론 별지 2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각 세액 또한 적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올바로 행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