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60937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소송은 사립학교법의 법리를 오인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원고들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들에게 이사의 지위에서 후임이사를 선출할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만으로 후임이사를 선출할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아 후임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적법하다.

③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3인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 7인의 임시이사 선임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