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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3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5. 3.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9. 16:00경 부산 금정구 C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04:30경 필로폰을 투약한 부작용으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안에 있던 식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위 C원룸 복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4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새끼. 때려죽인다. 씨발놈,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따라 1층으로 내려와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확 찔러버린다. 개새끼야. 빨리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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