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6: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72세)이 피고인의 폭행 처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방에 있던 선풍기 2대를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도 2자루, 과도 2자루 등 총 4자루의 칼을 들고 나와 양손에 쥐고 휘두르다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상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에 따른, 각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관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