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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5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3:30경 사천시 C, 101동 206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남편 E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니 네가 해결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들 F이 전화를 받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증 제1호, 각 총 길이 32cm)를 들고 나와 그 중 식칼 한자루는 자신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식칼 한자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 지문도 묻었으니 서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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