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0.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 스파렉스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행 C이 승용차에서 내리며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에게 “야, 너 뭐라고 그랬어.”라고 시비를 걸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라고 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 코오롱스포츠 점퍼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찢어진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