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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09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개명 전 D)에게, ① 2015. 3. 25. 1억 원을 지급하였고, ② 같은 해

4. 1.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10. 21.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인 경북 칠곡군 E 임야에 대하여 2016. 8. 24.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8. 6. 26.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C은 2019. 3.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3.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부동산을 매수, 개발한 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위 위 ①②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동업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6. 8. 24. 원고와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면서 C이 피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금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C이 1억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위 ①② 기재와 같이 C에게 법정이율(연 5%)에 따라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나, 라.

항 기재와 같이 1억 5천만 원(2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와 원본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하여 설정된 것이고, 아직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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