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 7.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1. 9월 말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울산 C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가 지정한 D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토지를 2010. 3. 23. 4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금 4억 원에서 위 차용금의 원리금, 저당채무, 압류세금 합계 293,595,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404,200원을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7회에 걸쳐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취소에 따라 위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1. 2. 14. 2천만 원, 2001. 3. 7. 8천만 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2001. 9월 말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약정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6. 3.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E빌라 제에이동 제4층 제501호 및 소외 F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제201동 제5층 제5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채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02.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15,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4. 5. 피고의 고소로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한 사기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