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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141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416,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3. 25. 1억 원을 지급하였고, ② 같은 해

4. 1.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D은 그 소유인 경북 칠곡군 E 임야에 대하여 2016. 8. 24.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2019. 3.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2019. 7. 23.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①②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법정이율(연 5%)에 따라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나, 라.

항 기재와 같이 1억 5천만 원(2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와 원본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남은 채무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빌린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매수, 개발한 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주면서 피고가 정산해 주어야 할 금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 서로 대여금인지 투자금(동업자금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임)인지 다툼이 있고, 이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처분문서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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