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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20854
대표자변경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 A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소, 원고 B의 피고 사단법인 C연합회에 대한 소 중 위 피고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교회는 피고 연합회 소속 지교회로서 피고 D은 원고 A교회의 창립 당시부터 2007. 8. 1.경 무렵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B는 피고 D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교회의 담임목사 직을 두고 아래와 같은 분쟁관계에 있다

<갑 제2, 3호증, 제9호증의 1, 2>. 원고 B 목사에 대한 원고 A교회의 1차 및 2차 해임결의 원고 A교회의 E 장로, F 장로, G 장로 등은 2014. 12. 26. G 장로의 집에서 원고 A교회의 운영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2014. 12. 30.자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1. 1.자로 원고 B를 원고 A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A교회를 설립한 피고 D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원고 A교회의 공동의회 의결로 이를 확정하기로 정하였다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4>. 원고 A교회의 교인들은 2014. 12. 28. 원고 B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2014. 12. 31. 원고 A교회의 임시당회에서 원고 B를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한 뒤 이를 공고하였다

<을 제6호증의 5, 7, 8>. 원고 A교회의 비상대책운영위원회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비상대책운영위원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는 2015. 1. 4. ‘담임목사 해임 및 대표자변경의 건’에 관한 공동의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2015. 1. 11.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의 해임에 관한 결정을 찬성하고 추인하며 새로운 담임목사로 피고 D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중 원고 B의 해임에 대한 결의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결의이며 이하 '1차 해임결의 원고 B는 을 제6호증의 13 중 2015. 1. 11.자 공동의회에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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