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3: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국 밥집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D(25 세) 이 보고 “ 저기요, 계산하고 가셔야 지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한 대씩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 밥집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이를 지적하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