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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6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6:27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 1 그릇, 수육 1접 시, 소주 1 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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