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7고정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1:09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전골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1,000원 상당의 공기 밥 1개,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주문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