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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5 2016노2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8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중 충남 H의 이장단회의에 참석하여 D 선거구 후보자였던 E정당 F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선출직 공무원(U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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