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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4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향후 치러질 선거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무효가 된 것은 기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이지, 당해 선거구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유효한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규정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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