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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04 2016노1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O, S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S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S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추징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증 제1 내지 9호),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및 추징금 1,350,000원, 피고인 O: 징역 10월, 피고인 Q: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934,210원, 피고인 S: 징역 6월 및 추징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고인 O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투표자를 매수하려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O이 2016. 3. 16. 예비후보를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정상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범인 피고인 O 등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O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이 공범들과의 치밀한 모의 및 역할분담 등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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