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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9 2019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14:00 내지 15: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승부를 포기하자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처사진 등’, 상해진단서, 의자사진, 휴대폰사진,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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