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0:05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공동 소유인 거실 중문을 발로 차 중문 유리가 깨지도록 하여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0:05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처리 업무를 위해 위 C호로 들어가자 위 F에게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철제 행거를 위 F의 상체를 향해 집어던져 위 F의 왼손에 맞게 하고, 이후 현관을 나와 복도 계단을 내려가는 위 F을 향해 위 철제 행거를 재차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E지구대근무일지, 현장등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