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22:18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날 저녁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여성에게 “나와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여 C이 이를 피해 옆 건물로 들어가 버리자 C을 따라가다가 위 건물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3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