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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21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2018.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61,300,000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C에게 61,3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8. 3. 19.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수인 피고와 사이에서 대금 22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3.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 2. 18.경 피고로부터 D지역주택조합에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되어, 2019. 3. 28. 그에 관하여 D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 6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11. 25. 원고가 C에게 61,3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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