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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1 2021고단95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68 세) 의 주거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2020. 11. 22. 범행

가.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2. 12:38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재산 분할 문제를 따지기 위해 1 층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높이 약 80cm) 로 1 층 외벽을 수회 내리쳐 수 군데에 흠을 내 어 피해자 소유인 외벽을 수리 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1. 1. 범행

가.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1.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 인 슬 레지 해머( 길이 약 81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유리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2 층으로 올라가 유리 현관문과 이중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슬 레지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등을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2 층 내부로 들어가려 다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그 처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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