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형으로, 피해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5. 21:57경 천안시 일원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 지금 택시타고 집에 가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살려주고 주지 않으면 너와 부인을 죽여 버리겠다. 오늘이 제삿날이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택시를 돌려가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니네 내외간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 증 제1호)와 식칼(칼날 길이 14cm, 증 제2호)을 휴대한 채 계단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망치를 꺼내 들고 현관문 좌측에 있는 거실 앞 발코니로 이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