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5고단1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2013. 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9.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단속을 받고 난 후 위 업소를 F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는 2015. 8. 3. 경부터 위 F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계 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종업원들을 구해 주고 피고인 A가 부재중 일 때 위 업소의 운영 및 손님 안내 등을 맡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 경부터 2015. 9. 24. 23: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10개,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2개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남자 손님이 샤워를 하고 밀실에 들어 가 누워 있으면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와 가슴 등을 애무한 뒤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3~16, 80~82 쪽)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