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4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로서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청소와 빨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수익금을 같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1. 17:00 경 위 업소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카드 결제 시 11만 원) 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약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약 50분 간 1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하루 평균 2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이득 액, 담당한 역할과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