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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정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평택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2. 18:0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피고인 A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위 업소 밀실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내외 관 촬영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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