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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형제로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 경부터( 다만, 피고인 C은 2016. 1. 25.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920호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609호, 908호, 1011호 및 1012호에서, 피고인 A, B는 위 오피스텔들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E’ 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J, K, L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교부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K,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인터넷상 E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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