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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3045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삼우안전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나. 피고는 2016. 3. 30. 아래와 같은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784호). 피고인은 2015. 12. 8. 02: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ATM기 앞에서, ATM기에 넣은 카드가 나오지 않자 경비원인 피해자 A(‘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불러 카드를 빼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벽에 부딪치는 폭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심적 불안으로 인하여 경비원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에도 불안장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883,900원을 지출하였고, 8일 동안 근무하지 못하여 D, E, F, G, H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가로 합계 7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663,900원[= 재산상 손해 (883,900원 780,00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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