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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67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11. 06:0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에서 ‘파룬궁’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가 위 아파트 802호에 거주하는 자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계속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원고의 머리를 잡아 분수대로 끌고 와서 분수대 안으로 처박으면서 가슴부위를 분수대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8684),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 780,000원, 피고가 폭행할 당시 훼손된 의류와 신발 600,000원, 시계 600,000원, 휴대전화 732,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462,050원 합계 53,174,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비 7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비 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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