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0 2017가합402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분양대행업, 주택 및 상가 신축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대 338㎡ 중 337/338 지분, 용인시 수지구 C 대 155㎡ 중 1/115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의 체결 등 사업부지 : 용인시 수지구 B 대 338㎡, 용인시 수지구 C 대 1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제2조 부지제공 대가

1.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사업의 대가로 대지가격 2,085,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분양자문, 건설사선정, 금융사선정, 분양대행자, 광고대행사 및 사업비를 조달한다.

4. 원고는 건설사 선정시 책임준공 서류를 건설사로부터 확보하고, 사업비 조달 금융사 및 피고의 동의 후 선정하기로 한다.

5. 원고는 현 법규에 준하는 설계를 하여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고, 준공 완료한다.

제3조 계약자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토지 개발 대리인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피고는 대지대금 수령 후에도 원고의 본 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토지 계약금 및 분양수익금 지급순서 순번 지급시기 금액 1 2015. 7. 29. 10,000,000원 2 2015. 8. 17. 90,000,000원 3 시공사 계약금 지불시 50,000,000원 4 시공사 1차 기성 지불시 50,000,000원

1.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에 대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9조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