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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37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917,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1. 29. 00: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다가 원고가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2339호로 각 벌금형(피고 B 벌금 700,000원, 피고 C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각 벌금형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직후에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이 사건 상해로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 어지럼증, 외상 후 통증증후군, 적응장애를 겪으면서 2014. 11. 29.부터 2015. 11. 14.까지 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치료비 및 약제비로 8,917,83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11. 14.까지 치료를 받은 어지럼증, 외상 후 통증증후군, 적응장애 등의 상해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8,917,836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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