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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10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PC방의 190번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위 자리에 두고 간 현금 2만원, 우리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18:5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ATM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 표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3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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