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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9 2013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1:54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10. 21:56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복음의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순경 E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E가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순찰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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