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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301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도로 법 제 78조 제 3 항(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등) 이 2015. 8. 11. 신설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할 의무 자체가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재량 측정 불응죄로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한다.

② 최대적 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피고인은 판교 방향 한국도로 공사 청계 영업소 요금 소를 하이 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하던 중 위 화물차량 제 3 축이 축 중 제한 10 톤을 초과한 11.32 톤으로 측정되어 ‘ 중량 초과’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벨소리를 통하여 축 중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고지 받았다.

즉, 피고인은 청계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장비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운행 중이 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이미 측정 받고, 축 중 제한 위반 사실을 고지 받은 것이다.

③ 이처럼 도로 관리청이 단속장비를 통하여 피고인 화물차량의 적재량을 이미 측정하였고, 재측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제 115조 제 4호 소정의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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