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2: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쫓아내게 만드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2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남, 42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채증하고자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하자, "야 씹새끼야 찍지마, 개새끼가 어디서 찍고 지랄이야 "라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