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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40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054] 피고인은 2012. 1. 8. 03:05경부터 03: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C사우나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70세)에게 옷장을 찾아달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377(병합)] 피고인은 2012. 1. 31. 05:00경부터 2012. 2. 1. 0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F(66세)에게 "씨발 놈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 씨발 새끼야, 불 질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378(병합)] 피고인은 2012. 2. 6. 14:20경부터 14:50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소주가 1,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씨발년, 술집년, 창녀, 미친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379(병합)] 피고인은 2012. 2. 22. 20:3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50세)가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만취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귀가하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야, 내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왜 술을 안 팔아.

임마!

씹할

놈. 죽고 싶어 대한민국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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