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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578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1.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H(이하 ‘H’라고만 한다), 보험가입금액: 350,000,000원, 보험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보증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그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원고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가 정한 위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H는 2017. 3. 29. 피고 회사에게 단말기 대금 등 합계 442,122,440원(= 단말기 대금 353,195,392원 할증료 26,113,241원 매장 채권 62,813,807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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