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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나339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보험모집을 위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현대해상의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모집할 경우 현대해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받되, 만일 소외 회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 취소, 실효될 경우 소외 회사는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수수료지급(환수)규정에 따라 현대해상에게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8. 20.경 원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현대해상, ②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③ 보험기간 2012. 8. 20.부터 2014. 9. 19.까지, ④ 보증내용 소외 회사의 현대해상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2. 12. 12.경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변경(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현대해상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 원고가 보증하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현대해상)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외 회사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위 상환의무를 지연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적용이율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라.

현대해상은 2013. 7. 24.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 취소, 실효됨에 따른 수수료 환수총액 69,896,270원의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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