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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합118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휴대폰 채팅 앱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6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귀며 성관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10. 1.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1층 ‘E’ 만화카페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전날 성관계로 임신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를 만나 2017. 10. 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TV시청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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