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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3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 및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납부할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했을 뿐,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줄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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