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4.2퍼센트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그 점수를 올려야하는데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그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현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