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19고단3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상담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한 상품이라 회사 명의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대출 원리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2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D E지점 후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통장사본

1. 입금 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원리금을 출금하게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카드를 받아본 후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고지한 사실(증거기록 제447쪽),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접근매체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의류반품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457쪽 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대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체크카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