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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8. 23:4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19세) 의 주거지인 H 아파트 202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202 동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00:54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3세) 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3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 육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203 동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4. 25. 02: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L( 가명, 여, 20세) 의 주거지인 M 아파트 108동 현관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108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 잠시만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23:49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20세) 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1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3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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