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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3 2015고단7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 저녁 무렵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 주거지인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전기 스위치를 꺼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늙고 젊고 중늙은이고 할 것 없이 잘 놀아야 된다”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는 연애를 많이 해 봤는 거 같네요. 나는 허리도 굽어 놀러가지도 않는다”라고 하자 다시 “그럴수록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자신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논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천 뭉치를 이용하여 도로 일부를 막아 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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